제목공탁금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변제공탁
1. 공탁통지서 원본(5천만원 초과인 경우)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1천만원 초과인 경우)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4. 반대급부 이행 증명서면(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5. 공탁금출급청구권 증명서면(불확지 공탁의 경우)
6. 주민등록표 초본(주소가 변동된 경우)
7. 신분증
□ 재판상 보증공탁
1. 공탁서 원본(5천만원 초과인 경우)
2. 담보취소결정정본
3. 담보취소 확정증명원
4.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1천만원 초과인 경우)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6. 주민등록표 초본(주소가 변동된 경우)
7. 신분증
□ 일반집행공탁
1. 증명서(기타집행계에서 수령)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1천만원 초과인 경우)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4. 신분증
□ 경매집행공탁
1. 증명서(경매계에서 수령)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1천만원 초과인 경우)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4. 주민등록표 초본(주소가 변동된 경우)
5. 신분증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위임장은 경매계 또는 기타집행계에도 제출하셔야 하므로 각 2부씩 준비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