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이지연
  • 조회수2793

제목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 구분철도자산관련
국유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합니다. 다만,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정합니다. 위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갱신할 수 없는 경우(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사용허가의 갱신 등)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