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국유재산 변상금 부과대상 및 금액산출을 알고 싶어요.[수도권본부 재산운영처 북부재산운영부]]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대상 및 금액산출을 알고 싶어요.[수도권본부 재산운영처]
- 「국유재산법」이나 타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 대하여 ?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국유재산법 제72조)합니다.
- 무단점유 발견시점부터 점유(사용)기간 소급부과(최장5년, 국가재정법 제96조) 그후 1년단위로 부과하며,
?점유목적, 사유, 기간, 면적 등 점유현황을 상세히 실태조사후 변상금 사전통지, 의견제출/처리 및 본고지 절차를 거쳐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