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성원 조회수2437 제목(운정)차량기지는 건축허가 및 협의를 꼭 해야 하나요? 구분공사관련 차량기지는 운전보안시설로 건축법 제3조에 따라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아니함으로 건축법에 근거한 인허가 사항 및 공용건축물의 건축협의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