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 시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 시 제출서류는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제5조(행위신고)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
2)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서(해당되는 경우 시)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도
-가. 철도와 공사예정지 상황을 표현한 배치도
-나. 설치시설의 평면도
-다. 철도와 시설물 사이의 표고차가 표시된 종,횡단면도
-라. 그 밖에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
4) 신고 행위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가. 주유소,LPG충전소 등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을 제조·저장·전시하는 행위 또는 제조·저장·전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3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
-다.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굴착 또는 자갈·모래 등의 채취 행위
-라. 타워크레인 설치 또는 파일 항타·천공 등 대형건설장비를 이용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마. 가공전선로 또는 전신주 설치 등 전차선로와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 행위
-사.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판단되는 행위
(사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첨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