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박창연
  • 조회수2008

제목하도급계약 심사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구분시설관련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및 관리지침 제4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하도급계약 심사대상입니다. 1. 건산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사고유발하도급업체 3.부패행위유발하도급업체 4. 체불이력하도급업체 또한, 하도급계약 변경 통보시 위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과 동일하게 하도급의 적성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