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창연 조회수2052 제목부존재 건축물 멸실이 필요한 경우 구분시설관련 건물등기부등본이 존재하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국 또는 공단 소유)일 때 공단으로 멸실 등기를 요청하시면, 담당자가 현장 실태조사 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1항에 따라 건축물 부존재 증명발급 절차를 거쳐 멸실 등기를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