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박창연
  • 조회수2052

제목부존재 건축물 멸실이 필요한 경우

  • 구분시설관련
건물등기부등본이 존재하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국 또는 공단 소유)일 때 공단으로 멸실 등기를 요청하시면, 담당자가 현장 실태조사 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1항에 따라 건축물 부존재 증명발급 절차를 거쳐 멸실 등기를 시행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