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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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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유진
  • 조회수2199

제목하도급계약 심사대상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 구분공사관련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및 관리지침 제4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하도급계약 심사대상입니다. 1. 건산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사고유발하도급업체 3.부패행위유발하도급업체 4. 체불이력하도급업체 또한, 하도급계약 변경 통보시 위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과 동일하게 하도급의 적성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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