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유진 조회수2193 제목하도급계약 심사대상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구분공사관련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및 관리지침 제4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하도급계약 심사대상입니다. 1. 건산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사고유발하도급업체 3.부패행위유발하도급업체 4. 체불이력하도급업체 또한, 하도급계약 변경 통보시 위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과 동일하게 하도급의 적성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