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요?
철도 건설현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전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 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하며 공단 프로세스 P-안전품질-09 「위험성평가 및 관리」에 따른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평가: 원도급사는 공사 실착공 전까지 전체 공정을 대상으로 주요 위험작업에 대해 시행
- 정기평가: 원도급사는 최초평가 후 매년 1월 잔여 공정을 대상으로 주요 위험작업에 대하여 시행
- 수시평가: 원도급사는 공사 진행과 연속하여 2주 단위 주요 위험작업에 대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