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김우준
  • 조회수2431

제목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요?

  • 구분사업관련
철도 건설현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전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 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하며 공단 프로세스 P-안전품질-09 「위험성평가 및 관리」에 따른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평가: 원도급사는 공사 실착공 전까지 전체 공정을 대상으로 주요 위험작업에 대해 시행 - 정기평가: 원도급사는 최초평가 후 매년 1월 잔여 공정을 대상으로 주요 위험작업에 대하여 시행 - 수시평가: 원도급사는 공사 진행과 연속하여 2주 단위 주요 위험작업에 대하여 시행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