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우창수 조회수2410 제목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완료 전에 행정절차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분시설관련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완료에 따라 7일전 철도보호지구 관리자(국가철도공단)으로 통보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