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주호 조회수2757 제목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구분기타 2022년 1월 27일부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2024년 1월 27일부로 시행 예정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는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