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권혁진 조회수2258 제목급경사지 관리기관은 어디인가요? 구분시설관련 관리기관이란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 2) 지방산림청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6)「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공사 7)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