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권혁진 조회수2259 제목급경사지 안전점검은 어떻게 시행하나요? 구분시설관련 급경사지의 안전점검은 급경사지법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에 의거 연 '2회 이상 급경사지 관리기관(지자체 등)이 실시하여야 하며 공단은 정기점검(해빙기, 우기) 및 필요시 긴급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