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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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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권혁진
  • 조회수2208

제목급경사지란 무엇인가요?

  • 구분시설관련
급경사지란 택지ㆍ도로ㆍ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 이상이고, 경자도가 34도(S=1:1.483) 이상이며, 길이(연장)가 20m 이상인 인공 비탈면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3)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본부장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비탈면,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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