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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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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경진
  • 조회수2316

제목철도보호지구의 지정범위와 행위신고 대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구분공사관련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지역을 말합니다. 이를 지정하는 이유는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의 대상은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 및 모래채취,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나무의 식재로 인해 철도시설물이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그리고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열차의 운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대상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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