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경진 조회수2705 제목철도부지 콘크리트 포장이 가능한가요? 구분철도자산관련 콘크리트포장은 영구시설물로써 「국유재산법」제18조에 의거 영구시설물축적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유재산법」제18조 1항 각호에 의한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1항의 단서에 따라 철거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보증 하는 조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