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경진 조회수2282 제목사용허가 토지의 평가방법이 궁금합니다. 구분철도자산관련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 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 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