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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경진
  • 조회수2967

제목'현장설계변경심의'란 무엇인가요?

  • 구분기타
"현장설계변경심의"라 함은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 공사의 안전 및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5조 ② 내지 ⑤항,「공사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제19조의4 ②항, 제20조 ⑥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의 설계변경관련 심의는 공단「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운영지침」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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