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토지 보상금의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토지 등의 보상금은 공인된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결정합니다. 3인중 1인은 사업시행자,
다른 1인은 토지소유자, 나머지 1인은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자로 정합니다.(토지소유자 또는 시·도지사 미추천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로 합니다)
※ 감정평가 토지소유자 추천요건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요청(보상계획 열람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