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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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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경진
  • 조회수2560

제목영업장이 수용되어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 구분용지(토지)관련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휴업기간 중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전적비용 -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따라 소요되는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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