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송근하 조회수3419 제목휴일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분공사관련 공단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휴일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공단 시공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사유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103조의2를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