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요?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기간 동안 해당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그 발주자는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발주받아 해당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시공사 및 그 경영책임자가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건설공사 발주자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며 이 경우는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