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송근하
  • 조회수2599

제목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요?

  • 구분기타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기간 동안 해당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그 발주자는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발주받아 해당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시공사 및 그 경영책임자가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건설공사 발주자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며 이 경우는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