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박동수
  • 조회수2637

제목내 토지가 편입되다니 불만입니다. 재결은 언제 신청할 수 있습니까?

  • 구분용지(토지)관련
토지보상법은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