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박동수
  • 조회수2637

제목보상금에 불만으로 토지 소유자가 재결신청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구분용지(토지)관련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는 수용재결의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신청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고시 후 1년 이내에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이익을 옹호하고 수용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함. (대판 97. 10. 24, 선고 97다31175 판결)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