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공탁은 토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관할 법원에 하는지요?
민법 제4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채무이행지(채권자의 현 주소지)의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하나,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재지 공탁소에 공탁이 가능하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토지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고 있다.
또한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성질상 피보상자의 주소지에 공탁할 수 없으므로
토지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즉, 일반적으로 토지가 소재하는 관할 법원에 공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