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이지상
  • 조회수2890

제목철도횡단 가공전선로 시공을 위한 승인 방법

  • 구분시설관련
철도선로 또는 철도전선로의 상부를 가공하는 송전선로, 배전선로, 통신선로 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철도공사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 간 철도횡단 가공전선로 위수탁계약에 따라 철도횡단 가공전선로 승인 업무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진행합니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는 해당 위치의 장래 철도 건설계획을 검토 후 한국철도공사에 의견을 회신하고, 공사 측에서 승인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이후 공사 관리 감독 및 정기 안전 점검 등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단, 한국전력공사에서 수행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는 철도 장래 건설계획 등을 고려하여 국가철도공단에서 수행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