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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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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효경
  • 조회수6592

제목수탁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구분사업관련
수탁사업이란 위탁사업자(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로부터 철도시설과 관련된 시설물의 설치를 위탁받아 시행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위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협의문서를 토대로 사업의 성격· 타당성 등을 검토하거나,  수탁사업심의위원회 심의(열차안전운행에 직접 영향 또는 지장을 줄 수 있는 수탁공사의 경우)를 통해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등 요건이 충촉된 사업을 공단에서 대행하는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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