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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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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효경
  • 조회수2922

제목재해예방시설 개량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구분사업관련
재해예방시설 개량사업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4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철도시설물을 보호하고 여객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재해예방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재해예방시설 개량사업의 종류로는 홍수위가 부족한 교량의 경간장 조정(확장), 토공 유실이 우려되는 구간의 옹벽 설치, 비탈사면의 안정화를 위한 사면 옹벽, 낙석방지만/책 등의 설치,  배수시설 설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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