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남지수 조회수2717 제목공동주택의 경우 소음방지대책 수립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구분소음/진동관련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의거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주택건설사업시행자 등)가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