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남지수 조회수2790 제목일반철도 소음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구분소음/진동관련 일반철도의 소음 한도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5조(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별표11 에 따라 대상지역에 따라 주거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은 주간 70Leq㏈(A), 야간 60Leq㏈(A) 이며, 상업지역, 공엽지역 및 농림지역 등은 주간 75Leq㏈(A), 야간 65Leq㏈(A)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