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남지수
  • 조회수2798

제목일반철도 소음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구분소음/진동관련
일반철도의 소음 한도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5조(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별표11 에 따라 대상지역에 따라 주거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은 주간 70Leq㏈(A), 야간 60Leq㏈(A) 이며, 상업지역, 공엽지역 및 농림지역 등은 주간 75Leq㏈(A), 야간 65Leq㏈(A) 입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