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남지수 조회수2690 제목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제재사항이 있나요? 구분시설관련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행위 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철도안전법」제78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