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동건 조회수2915 제목철도보호지구 행위완료 전에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구분시설관련 철도보호지구 행위완료 전에는 완료일로부터 7일전에 철도보호지구 관리자(국가철도공단)으로 통보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