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시 어떤 경우에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나요?
신고된 행위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1. 주유소, LPG 충전소 등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을 제조·저장·전시하는 행위 또는 제조·저장·전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3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
3.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굴착 또는 자갈·모래 등의 채취 행위
4. 타워크레인 설치 또는 파일 항타(杭打)·천공 등 대형건설장비를 이용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5. 가공전선로(架空電線路) 또는 전신주 설치 등 전차선로와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6.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 행위
7.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판단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