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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임동건
  • 조회수2771

제목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대상에는 무엇이 해당되나요?

  • 구분시설관련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 ·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 · 개축 · 중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 철도차량운전자의 전방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 나뭇가지가 전차선 또는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경우 5.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 · 저장 또는 전시하는 행위 - 철도차량운전자 등이 선로 또는 신호기를 확인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철도신호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또는 조명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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