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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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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상엽
  • 조회수4003

제목운전보안시설이란 무엇인가요?

  • 구분기타
운전보안시설은 건축법 제3조(적용예외)의 운전보안시설에 따라 열차운전을 위한 시설 및 관리 통제에 필요한 다음 시설을 말합니다. 1. 수송원처소, 운전원초소, 열차검수원처소 2. 차량검수관련 처소 및 검수고 3. 신호장, 신호소 4. 전기통신 및 제어,신호,운전 취급관련 처소, 관제실 및 기계실 5. 변전소, 급전구분소, 보조급전구분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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