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작업허가제란 무엇인가요>
작업허가제는 국토교통부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19.4)」에 의해 의무 도입된 제도로, 작업허가 대상 작업은 시행전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은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 작업허가제 대상 공정 : 2m 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ㆍ가설공사, 철골 구조물 공사,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흙막이 가시설 작업, 기중기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 불티를 비산하는 화기취급, 밀폐공간 작업 등 위험공종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