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신정환 조회수2722 제목무단점유 변상금이란> 구분공사관련 무단점유 변상금이랑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한자(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