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보호지구내 협의 후 건설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던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철도보호지구는 등급에 따라 점검하는 주기가 다릅니다.
A등급은 주 1회/ B,C등급은 월 1회 입니다.
각 등급의 분류 기준은
1. A등급
(철도시설물에 직접변형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철도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
-철도횡단공사, 방음벽설치공사 등
2. B등급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 행위
- 파일항타(천공작업), 타워크레인, 백호우 등 대형장비 투입이계획되어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행위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개설,
- 철도교량 하부 하천준설공사 등
3. C등급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 소규모 건축물 신축ㆍ 증축ㆍ개축 행위 등
- 장기간 공사 중지중인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