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공사시 진동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에 따르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규제하여야 하며 그 기준을 시행규칙 별표 8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동의 경우는 지역별로 나누어지며,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의 경우 주간에는 65db이하, 심야에는 60db 이하이며, 그 밖의 지역은 주간에는 70db 이하, 심야에는 65db 이하로 관리하여야 하고 작업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