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최성수 조회수3387 제목공사시 소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구분공사관련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에 따르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규제하여야 하며 그 기준을 시행규칙 별표 8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침, 저녁에는 65db 이하, 주간에는 70db 이하, 야간에는 50db 이하로 관리하여야 하며 장소 및 작업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