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국유재산을 사용(점유)중인데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사용료 감면 신청방법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에 대한 감면을 아래와 같이 시행중에 있으며, 감면대상에 해당 될 경우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감면대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 받은 경우
2. 감면기간
2020. 4. 1. ~ 2021. 12. 31.
3. 사용료율
① 소상공인 : 국유재산 사용료율 1천분의 10(1%) 적용 [기존 : 국유재산 사용료율 1천분의 50(5%) 적용]
② 중소기업 : 국유재산 사용료율 1천분의 30(3%) 적용 [기존 : 국유재산 사용료율 1천분의 50(5%) 적용]
* (공통) 사용허가 계약 기준 회계연도별 연간 2천만원 한도
4. 소상공인 확인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관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확인서 유호기간 한도 내에서만 인하처리 가능
*2개년도 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별(① 2020. 4. 1. ~ 2021. 3. 31., ②2021. 4. 1. ~ 2022. 3. 31.) 접수 필요
5. 신청 방법
1. 인하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 포함)사본
3. 통장사본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신청 및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위의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해주시면 검토 후 감면처리가 진행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