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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곽윤오
  • 조회수4822

제목휴일공사 공사책임자 배치 관련 문의

  • 구분공사관련
휴일공사 시행 관리 프로세스가 제정(2021. 10. 14.)됨에 따라 휴일공사 시행 시 공사책임자 배치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공종별 공사책임자) 공사책임자를 위험작업*과 일반작업을 구분하여     배치토록 하여 휴일 위험작업 지양 유도 및 평일 안전관리 공백 최소화 *위험작업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6조 및 제86조에 따른 위험공종 (2m 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철골 구조물공사 등) 위험작업 (작업허가제 대상작업) ㅇ 공사 책임자 : [시공] 현장소장(현장대리인) 1인, 공사담당 1인, [건설사업관리(감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1인 ㅇ 배치인원 : 3인 일반작업 (위험작업 외 작업) ㅇ 공사 책임자 : [시공] 공사담당 1인, [건설사업관리(감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1인 ㅇ 배치인원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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