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곽윤오
  • 조회수4977

제목열차감시원 교육은 몇 시간 동안 받아야 하나요?

  • 구분기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796호(2018. 3. 22)「열차 운행선로 인접 작업 안전대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제출 요청」 해당 공문을 관련 근거로 열차감시원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열차 운행선 작업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열차 운행선로 인접 작업 안전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사전교육 없이 현장에 배치하고 있는 열차감시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4시간 이상 교육이수를 의무화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본부는 1교시(2시간), 2교시(2시간) 로 나누어 교육동영상, 교안, 리플렛을 활용하여 총 4시간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