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남상익
  • 조회수3820

제목사용허가 갱신시 사용료 산정 방법

  • 구분계약관련
사용허가 갱신 시 사용료 산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사용허가 갱신 등)제2항에 따라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29조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재산가액 * 사용용도에 따른 사용요률)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사용료 * 해당연도의 재산가액 /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고지함을 알려드립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