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성원 조회수3801 제목(송산)차량기지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공사 할수 있어요? 구분공사관련 차량기지는 운전보안시설로 건축법 제3조에 따라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아니함으로 건축법에 근거한 인허가 사항 및 공용건축물의 건축협의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