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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위무늬
  • 조회수4971

제목철도보호지구 내 행위 신고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구분시설관련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 신고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기준> 철도운영자등이 아닌 자가 신고한 행위를 수리할 때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를 포함해야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법 제4조에 의거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로 정의함 1) 철도운행선로를 횡단(과선교, 지하차도, 각종 관로 등)하는 공사인 경우 (가) 철도운행에 지장되는 철도보호지구 내 구간 착수 및 완료시까지 적용 (나) 철도교량 하부 인근의 작업중, 교각·교대 기초와 상부슬라브에 저촉되지 않는 단순공정의 경우 배치를 생략할 수있다. 2) 건축물 등의 높이가 궤도 끝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초과 할 경우 (가) 궤도 끝선 바깥쪽에 전철주 등의 철도시설물이 있는 경우는 해당 철도시설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이격거리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해당공사 완료시까지 적용 3) 건설기계의 작업 및 이동반경 등이 철도시설물과 접촉이 우려되는 경우 (가) 궤도 끝선 바깥쪽에 전철주 등의 철도시설물이 있는 경우는 해당 철도시설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방음벽 및 방호울타리(이와 유사한 견고한 안전펜스를 설치한 경우 포함) 밖에서 시행하는 행위로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현장 여건상 안전한 작업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4) 파일항타·천공 등 철도시설물(노반 침하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설기계를 이용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철도운행선 차단작업 승인을 득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공사인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 각 열차사이 차단, 전차선 단전, 고압배전선로 단전 등) 6) 철도운영자등이 아닌 자가 선로를 출입하거나 위험지역 내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 7)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위해 철도운영자와 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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